의령군, 맹견보험 의무화 시행
의령군은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맹견의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맹견 소유자 중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1차 위반은 1백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2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