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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로 5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코로나19 브리핑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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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로 5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코로나19 브리핑21 2 13

 

✔자영업 ·소상공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또는 완화 ▪️비수도권 식당 카페 6종 운영제한 해제 ▪️수도권 카페 식당 밤10시까지 운영 연장 ▪️유흥업소 22시까지 영업을 허용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 직계가족과 스포츠시설은 제외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집니다.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모임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하여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