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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상사태와 이민청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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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구 비상사태와 이민청 필요성

석동현 변호사, 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총인구 감소 추세 당분간 지속
생산인구 급감 더 큰 문제 야기
집값 일자리 해결이 근본 대책

외국인 이민자 유입 대책 필요
전담 조직 필요

최근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거주하는 총인구(외국인까지 포함)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1일 기준 총 인구가 5173만8000명으로, 재작년 같은 시기보다 9만1000명(0.2%)이 준 것이다.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요인에 더해 코로나 여파로 체류 외국인 숫자가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러 변수를 종합할 때 이런 추세는 시작일 뿐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더 심각한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년 새 42만 명 늘어난 반면, 이들을 부양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4만 명이나 줄었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35.3%나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특히, 주요생산연령인구(25∼49세)의 총인구 내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쪼그라든다. 인구절벽과 고령화가 계속되면 성장 엔진은 꺼지고 경제는 둔화하며, 노인 부양과 복지에 들어가는 사회보장비용은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을 늘리는 방법이 최우선이지만, 현재는 백약이 무효다. 최근 15년간 약 380조 원이나 투입된 출산율 향상 정책은 뒷걸음질만 쳐 왔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은 계속 떨어져 작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0.81명까지 내려갔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 이유, 즉 집값 급등과 일자리 부족, 과도한 사교육비 등을 해결 또는 개선하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저출산은 해결하기 어렵다. 출산장려금이나 자녀양육수당 지급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일자리 확충과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주택, 교육, 아동 복지까지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을 북돋워 주는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인구절벽이 계속되면 정말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말 그대로 비상사태다.

 


인구문제 해결에 일조할 또 다른 방안으로 이민정책이 거론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생 전에 체류 외국인 숫자가 총 국민 수의 4%(250만 명)를 넘어섰지만, 이주 및 체류허용 방식 측면에서 우리의 이민정책을 가족 단위까지 외국인 이주자 유입이 더 활발한 형태로 고치는 것과 독립된 전담기구·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그 요점이다. 마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휘하 부서로 두고 있다. 한 장관 제안의 요지는,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 위축을 막기 위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 가능한 외국인의 국내 이주를 유연하게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이민청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 장관은 “원칙 없이 이민 허용기준을 낮추자는 취지가 아니라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간 국내 이주 외국인의 급증에 따른 외국인 관련 제도나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현재 그 업무에 관여하는 중앙부처는 법무부 외에도 10여 개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부처마다 소관 인력·조직·예산 확충에 경쟁적으로 집착하는 가운데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국내 이주 이민자 관련 정책은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도 계속 지적을 받아 왔다.

역대 법무장관들은 이민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인구 비상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한 장관의 제안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이민청이 설립되고 각 부처가 분산 수행 중인 업무의 유기적 통합이 이뤄진다면, 기존 문제점 해소와 인구절벽 현상 진행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을 일부나마 보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적응과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인구 비상사태와 이민청 필요성 :: 문화일보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