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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 충족 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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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 충족 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 가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 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과 재활용도 식품 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해왔다.


? (별도수거) 국민이 투명페트병만 분리하여 배출 → 수거업체가 별도로 수거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여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시설 및 운영기준을 담았다.


? (혼합수거) 국민이 투명페트병 + 타 플라스틱 재질을 혼합하여 배출 → 수거업체가 혼합하여 수거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 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이 대폭 늘어나서, 재생원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