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박무19.2℃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0℃
  • 박무백령도13.0℃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6℃
  • 박무서울18.3℃
  • 박무인천15.7℃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17.0℃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울진14.9℃
  • 맑음청주21.6℃
  • 구름조금대전20.0℃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8.8℃
  • 맑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6.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구름조금홍성(예)18.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4.6℃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8.4℃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정선군19.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8.5℃
  • 맑음19.0℃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0.3℃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20.0℃
  • 구름조금보성군22.6℃
  • 구름조금강진군21.6℃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2.1℃
  • 구름조금진도군17.9℃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5.9℃
  • 흐림영덕14.9℃
  • 맑음의성18.2℃
  • 구름조금구미20.0℃
  • 구름조금영천15.9℃
  • 구름조금경주시15.9℃
  • 맑음거창18.8℃
  • 구름조금합천20.0℃
  • 구름조금밀양22.6℃
  • 구름조금산청20.0℃
  • 구름조금거제18.8℃
  • 맑음남해20.8℃
  • 구름조금19.6℃
기상청 제공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선고됐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정다운의 뉴스톡 530] - YouTube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같은 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쯤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