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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정치는 국민대통합을 말하면서 분열로 승부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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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 한국정치는 국민대통합을 말하면서 분열로 승부하려 하나!!

헌법 제1조에 역행하는 한국정치의 위정자들....... 대한민국은 독재, 규제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참정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모든 권력은 정당 공천권자로부터 나왔다.

 권혁7.jpg

국민통합연대 권혁민대표

한국 시민이 대통령제를 겪은 지 75년째로 접어든다. 민주화 이후만 셈해도 36년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 13(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을 만났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 명명한다. 굳이 헌법을 언급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쉽게 느낄 수 있다. 대통령은 연일 메인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실제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숱하게 내리는 사람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아닌 선출 이후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 대통령의 자격이다.” “국가 운영의 전문성은 특정 분야의 기술자적 전문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 정통해지는 과정에서 획득한 국가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운영능력을 의미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매사에 두려워하고 삼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에 임박해 신선함을 무기로 혜성처럼 등장하는 후보를 일종의 충동구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실체가 드러나자 후회하는 식의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제시보다는, 추상적 관념과 일반론적 거시담론을 앞세우면서 자신을 선으로 자처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매도하는 후보나 세력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 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 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 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4·19 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 헌법을 만들어 영구 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그렇다면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주권자들이 헌법대로 살고 국가는 헌법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주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재사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국민이 준 권력을 뒤엎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 75년을 맞았지만, 주권자들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31,755달러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칫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G7(주요 선진국 7개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주권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수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최대한 늦게 낳는다는 키즈 딜레이(kids delay)’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 위기는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전례 없이 벌려놓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국가는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 차별 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헌법 10조 시대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民主) 공화국(共和國)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천하가 임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의 것이라는 말이다.(天下非一人之天下 天下之天下也)공화국이란 주권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합의체 기관에서 나오는 나라이다.다만, 소수(少數)에 의한 귀족정치나 과두정치(寡頭政治)도 공화정치다. 그래서 제2항이 필요하므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은 백성(百姓)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百姓으로부터 나온다.주권(主權), 통치권이 소수가 아니라 백성에게 있고,그 운용(運用)도 백성 의사에 따르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정치권 헌법 제1조를 유린(蹂躪)하였다.백성과 나라를 배반(背叛)ㆍ배신하였다.소수의 사욕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을 농단(壟斷)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본 필자가 주장하는 본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무참히 조롱당한 헌정체제 유린 사건이다. 국가의 대통령이 총책임자이며, 정치권 자체가 범죄 현장의 본산이다. 그럼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치가 조롱당하고 유린당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해답을 내리고 있다. 헌정체제를 유린한 기득정치를 이번 4.10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