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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탁상정책, 의과대 정원 확대가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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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보건복지부의 탁상정책, 의과대 정원 확대가 능사인가

박민수차관 귀하는 의료계 분열의 요소부터 제거하라

조대형사진 4.jpg

조대형대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로 전국이 시끄럽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가 붕괴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민들은 제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대한민국 의사 숫자는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꼴지에 가깝다고 하고, 인구 고령화로 의사 숫자가 더 부족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사 단체만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니 뭔가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고, 한국과 유사한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가진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을 보자. 일본은 정책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렸다. 지난 2007~20087,000명이던 의대생 숫자를 10~15% 늘려 현재 9,000명 대다. 최근 일본 중앙정부 후생노동성은 이대로 가면 의료인력 과잉이 온다고 의대 정원을 줄이려 했다. 일본의 고령화로 미래 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일본의 지방정부, 의사 단체는 반발했다. 일본 의사는 팀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많아 의사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하다. 의료 수가도 한국의 5~6배다.

 

OECD 통계상 2022년 기준 한국과 일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동일하다.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명이었다. 2002년 이후 한국의 의대 정원은 동결됐는데, 어떻게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30% 가까이 늘었을까. 의대 정원은 그대로지만 인구가 감소했고 의사는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일하기 때문이다. 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3.7명이다. 한국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현재의 인구 추세가 유지된다면 20년 뒤에 평균 3.7명을 따라잡게 된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전담 관료인 박민수차관의 주먹 구구식 발상이디.

예컨대 의사 숫자가 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늘어난 의사를 양성하는 비용,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경쟁에서 뒤쳐진 의사가 지방으로 갈 것이다’ ‘경쟁에서 뒤처진 의사가 필수의료로 갈 것이다낙수효과만 말한다. 과연 그럴까. 인구 1,000명당 의사 4.6명인 리투아니아를 포함해 대부분의 OECD 국가 의사는 도시에서 일한다. 경쟁에서 뒤처진 의사가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경쟁에서 뒤처진 의사가 필수의료를 한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필수의료는 생명과 관련된 의사가 많을 것이다. 경쟁에서 뒤처진,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가. 일본도 성형외과, 피부과의 인기가 많다. 일본의 소청과, 산부인과 수가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래서 의료 쏠림 현상이 덜하다. 한국 지방의료원에서 연봉 5억원에도 의사를 못 구한다는 것은 숨겨진 사실이 있다. 혼자 근무하므로 당직도 혼자, 책임도 혼자, 의료 사고도 혼자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간다.

 

우리는 OECD 평균과 유럽 의료를 좋아한다. 그들은 정부가 의사 고용과 월급을 보장해준다. 주어진 시간에 받는 월급이 같으니 공무원이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수가로 통제한다. 경영 리스크, 파산, 의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소득 보장도, 근로 시간 보장도 없다. 대학병원 전공의는 주 80시간의 근무를 한다. 다른 직종에서 주 80시간 근무를 요구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지만, 대한민국 대학병원은 그렇게 유지된다. 한국 의사는 진료 횟수를 늘려야 소득이 보장된다. 한국 의사는 1년에 6,000, 일본은 4,000건 진료를 본다. 의료 시스템 차이가 만든 결과다. OECD 평균만 적용하기엔 시스템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증가하는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면 기존의 문제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비용 대비 효용성 등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증가되는 의료비용 부담 등이 논의된 적은 없는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 예비비는 60조원 정도로 3개월 정도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 건강보험 법정 상한은 8%로 제한된다.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논의 없이 의대생 숫자만 늘린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괴하고 있다.

또 하나 이 글을 통해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박민수차관의 질적 저하 발언이다. .

 

무슨 말인가 하면, 박민수차관의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여성 차별적 발언을 일컫는 것이다.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의괴대 정원확대정책 파란의 배경에는 철밥통 박민수차관이 버티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박민수차관은 “1980년대에는 의과대학의 정원이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음에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피력,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이른바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 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사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행정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니 박민수차관 귀하는 더 늦기 전에 의료계 분열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분열을 방관하는 자에게 국가의 보건행정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분열을 조장하는 자, 누구인가. 통합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통합은 긍정적 연대 의식이자 사회적 자본이다. 협력의 역량이다. 19487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부터 아홉 번을 뜯어고친 지금의 헌법까지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민을 삶을 위해 만들어 졌다. 통합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