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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神人(신인), 공갈,협박의 피해자인가? 성추행,토지사기 행위의 가해자인가 !! 그 진실공방의 진위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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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허경영 神人(신인), 공갈,협박의 피해자인가? 성추행,토지사기 행위의 가해자인가 !! 그 진실공방의 진위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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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인 허경영의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허경영 명예대표를 상대로 성추행 및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일부의 여성신도 및 고발인들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것이고, 허경영 명예대표 측의

법률대리인 격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허경영대표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가해하려는 배후 집단들의 공갈 협박이 진행되고 있고, 그들 허경영 명예대표를 고발한 당사자들 또한 이들 협박 배후세력들이 사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어느 측의 주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사법적 결과가 나와야 가려 질터인지만, 본지는 지금까지 나타난 사건의 정황들을 조명, 나름의 객관적 진실을 가리도록 시도할 할 것이고, 여기에 게재된 내용들은 이 사건들의 썸머리다

 

여기에서 이 사건 고발의 순서대로 언급을 하면, 허경영 명예대표가 성추행을 했다고 집단 고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허경영 측 법률 대리인들의 주장에 근거하면,

에너지 주입 등의 명목으로 한 행위한 지극한 치료목적의 한 수단이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한 행동이라면서 추행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물론 이같은 진실공방에 대한 그간의 보도 내용을 압축하면, 이러한 사실을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대체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은 허경영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말에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그간 피해 여성들의 주장 내용 가운데 일부다

 

50대 여성 피해자/음성변조

 

"에너지를 준다고 일렬종대로 쫙 서 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에너지를 받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손이 다리를 쭉 내려갔다 쏙 스커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60대 여성 피해자/음성변조

 

"남편 보는 데서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너무 싫고. (이렇게 만지는 게) 처음보다도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등의 성추행 피해 사실들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급기야는 신도 10여 명이 허경영 명예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허 대표가 에너지 주입 등을 빙자해 신도들의 신체를 추행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측은 종교적인 성범죄, 그루밍 범죄 수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격인 서진영변호사 측은,

 

"집단 세뇌가 되다 보니까 다 같이 그런 행위들을 당했을 때 이게 괜찮은 건가 보다. 자기가 당혹스럽고 성적 수치심이 있어도 그걸 쉽게 표현을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경영 대표 측과 그 법률대리인들은 성추행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른바 허경영 명예대표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였다.”고 반박하며,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문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고 밝혔다. 이러한 진실공방이 갑론을박 되고 있는 가운데 짚고 넘어 가야 할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일종의 종교적 의식행위 차원으로 행해 졌다는 점이다.

 

사실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는 문화의 한 현상으로 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종교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가짜 종교'도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사이비 종교'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취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이비 종교가 전통 종교와 다른 점은 종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주 신격화' 교리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다거나, '종말론' 교리를 이용해서 전 재산을 헌납하도록 사기하고 집단 생활로 유인하여 감금, 착취, 폭행, 살인, 집단 자살 등을 저지른다거나 기부금 교리를 이용해서 거액의 헌금을 사기하거나 선민사상 교리를 이용해서 외부 세력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당연히 법률상 처벌 대상이다.

 

교주 신격화나 종말론 교리 등이 있으면 사이비 종교로 강한 의심을 받는 이유는 여러 사이비 종교가 주로 그러한 교리를 범죄에 악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주 신격화나 종말론, 기부금 교리 자체가 사이비 종교를 구분짓는 특성이 아니라 어떤 교리가 되었든지 종교 교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이비 종교이다.

 

정리하자면 사이비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다. 종교가 아닌 것을 '종교 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범죄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기준인 형법으로 해야 한다. 그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짐 존스의 (인민사원), 아사하라 쇼코의 (옴진리교),최태민의 (영세교), 박순자의 (오대양), 이만희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데이비드 미스캐비지의 (사이언톨로지), 워렌 제프스의 (FLDS),티비 조슈아의 (SCOAN), 김기순의 (아가동산), 조희성의 (영생교), 정명석의 (기독교복음선교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등이 그것 들이다.

 

그런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 정황의 중심에 성추행 사건은 변방의 아웃 사이더로 치부되고 있고, 허경영 명예대표가, ‘신도들을 상대로 토지사기를 벌였다는게 메인 사건이 돼버린 현실에 있다.

 

 

허경영 측의 법률대리인 격인 법부법인 태림 측은, 기자들에게 보내는 보도자료 형태의 서한을 통한 “‘부동산 사기등 고소 관련 반박 보도자료 전달이라는 제목에서....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하늘궁(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최근 의뢰인 측에 대한 부동산 사기관련 제반 보도(이하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 등이 배포 되고 있어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전달 드리오니, 정확하지 않은 기사 또는 보도가 무분별하게 재배포되지 않도록 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시 한뒤,

 

그 첫 번 째 강조하는 단락에서,

먼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하늘궁 지지자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 명예대표는 하늘궁 본관을 지을 예정인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이후 하늘궁 본관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늘궁 본관 부지 외 인근 토지 100~200평 상당을 지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향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지지자들 중 선착순으로 보관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을 뿐, 당초 지지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해당 보관금은 언제든지 지지자들이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언론 제보자들은 그 약속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여 자연스럽게 보관금을 반환받고 종결이 되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 명예대표가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리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내용의 피해자들의 주장을 요악하여 확인한 결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는 물론 부동산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고, 각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하면, “허경영 명예대표가 종교시설 '하늘궁'의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놓고, 매매계약서는커녕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는 허 대표에게 100평 값으로 두 번에 걸쳐 2억 원을 건넸다. A씨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청와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하늘궁을 자기가 대통령 궁처럼 사용을 한다고 (투자를 권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는 없었다. '2억 완납'이라는 문구와 허 대표 서명이 담긴 종이가 전부였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더하여,

 

피해자는 또 있다. 과거 하늘궁 신도였던 B씨는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는 허 대표의 말에 20203억원을 건넸다. B씨는 "(허 대표가) 그 안에 의료시설도 있고 음식도 그냥 해놓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그때 되면 땅값도 오르고 진짜 좋을 거다 (라고 해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어 명의 이전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을 샀던 거라고 추정만 했다 살던 집까지 팔아서 허 대표에게 돈을 줬던 이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허경영 명예대표는 돈을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입수,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땅을 판 적이 없냐"는 언론사 측의 질문에 "신도들이 사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다. 자필 영수증도 모르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영수증을 들이밀자 허 대표는 "(신도들이) 100평을 하늘궁 쪽에 와서 살겠다 그러잖아. 자기들이 살고 싶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고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땅을 팔았다면서도 판 게 없다고 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판매가 아니다. 모든 게 다 합법적인 거다.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토지를 일부 팔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언론사 취재진의 "그럼, 일부를 팔았다는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서는, 이번엔 "아니 판 게 없다"고 답했다. 또 부동상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당한 건 신도들이 받은 하늘궁 땅 계좌번호로 직접 돈을 보내자, '허경영'이란 명의가 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허경영 측의 법률대리인 격인 법무법인 태림 측의 주장에 근거하면, 과연 일방의 피해자들 주장의 관점에서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들이 진실에 부합된 것인지의 여부는 좀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 하면, 허경영 명예대표 법률대리인 격인 법무법인 태림의 보도자료 두 번 째 단락의 적시에 의하면, “이전 보도자료에서도 언급 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 측에 대한 허위고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과거 의뢰인 측에게 직접적으로 수천억 원의 금전 또는 하늘궁관련 모든 이권 이전을 요구하였던 자들이 만든 단체다. 이러한 단체는 공익 목적을 빙자하여 언론 제보 및 허위내용의 형사고소를 거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들의 이권 다툼을 위하여 의뢰인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늘궁 방문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하늘궁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성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고, 토지사기가 없었다.”는 허경영 측의 법률대리인들의 주장을 편견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은

사건자체를 들여다 보는 투명성과 객관성의 피해자의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정치인, 종교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 언론사들의 보다 공적 가치의 문제 제기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계속되는 2회차 보도에 아직 보도된 바 없는 허경영측의 법률대리인들이 주장하는 저들의 공갈 협박단체들의 실체를 부각시키므로써 이 사건 실체 전말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당초 이 사건 보도자로를 배포한 법무법인 태림 측에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려 대담으르 요청했지만, 일절 응대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