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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학, 그 자체로서의 여론조사의 긍정과 부정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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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선거공학, 그 자체로서의 여론조사의 긍정과 부정을 말하다

김상태 사진.jpg

 김 상 태 리얼미티 영남지사장 

 


사람들이 정치·사회·문화에 대해서, 또는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널리 조사하는 것, 즉 여론에 대한 조사가 여론조사(public opinion poll)’이다. 여론조사는 19세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사전에 예상하는 모의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언론기관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유명한 조사로서는 1924년에 라이스(S. A. Ri­ce)가 실시한 대통령선거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여론조사, 1940년의 라자스펠드(p. F. Lazarsfeld) 등에 의한 대통령선거조사(에리의 연구), 1948년의 베렐슨(B. R. Berelson) 등의 대통령선거구(엘밀라 연구), 1952년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캠프벨(A. Cam­pbell)의 전국조사 등 4개가 있는데, 그 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지에서의 선거조사의 원형이 되고 있다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여론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여론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치권의 위정자들은 국민이 원하는 바로서의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필요성 사이의 간극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지 및 호불호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도구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 국민, 당원,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정치권의 핵심적 변수로 급부상한 것은 2000년 전후이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이나 지방선거뿐 아니라 심지어 대선 후보마저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저간의 인식은 작금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온당한 것이라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시급한 국가적 현안마다 그때그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사일수록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초월하는 중장기적 안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권을 보면 본질보다는 모양새를 앞세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런 점애서 한 야당 대표의 급작스러운 제안 또한 그 이면에는 여론조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지난 200여 년간 여론조사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여론조사 결과의 오남용 가능성을 끊임없이 경계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공정한 여론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선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전제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비로소 여론조사는 민의의 보루로 기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렛대로 작동할 수 있다. 금번 논란은 여론조사에 대한 무분별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균형 잡힌 시각을 회복하게 하는 반전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공식 등록한 직후부터 개표가 끝나는 시점까지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전문에 상기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세부항목을 통해서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제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여타 정치체제와 달리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지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가 막혀 있어 각종 유언비어와 유사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후보자 진영은 물론 유권자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의 이유로는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오해에 불과하다.

우선,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당락 가능성이 주기적으로 조사되어 발표된다면 이는 각 후보진영에게 합리적인 선거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셈이 된다.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가 얼마나 왜 불리한지 혹은 유리하지를 알게 되므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일따위는 없어질 것이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당락 가능성이 보도되면 유권자들 중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얼마나 뒤졌는지를 알게 되고 이로써 지지후보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선 위 주장을 인정해 보자. 위의 말대로라면, 낙선이 뻔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권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현재까지 이 논리가 허용되므로 해서 선거 참모들은 낙선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우연의 확률을 높이려 애를 쓴다. 곧 억지와 선동과 매수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된다. 전반적으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 과거 사례를 뒤져보면 이런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공표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권자들이 승산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란 우려를 그 이유로 삼기도 한다
. 이른바 밴드웨건효과(bancwagon effect)를 이유로 드는 것이다. 그러나 표본오차 이내에서, 심지어 34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후보들을 잘 못 예측했다고 여론조사회사가 비난받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모든 조사회사가 선거 때마다 역술인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