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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판, 더 이상의 ‘윤석열의 정당,’ ‘이재명 정당’ 만들기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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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여의도 정치판, 더 이상의 ‘윤석열의 정당,’ ‘이재명 정당’ 만들기를 멈추라!!

정치권의 요괴 박지원도 일사불란 요구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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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형대기자 

 

정부여당의 원내대표로 강원도 출신 3선의원, 아니 찐윤이철규의원이 될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면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대 국회관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과 그 패밀리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치만을 할 것이라는 오해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정부여당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2년간 보여준 대통령의 언행은 글줄이나 읽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은 기억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도 빛을 잃었다. tl 한번 이 글을 통해 제22대 전반기 국회, 특히 윤석열정부 3년차를 가르는 데 있어서 여당의 입법부 위상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겠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정파를 떠나 입법부가 행정부의 대 견제세력으로서의 소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국가적인 혼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입법부의 역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의 암초에 걸려있는 형국이다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반대를 정치공세라고 보거나, 지역문제로 보는 일이 없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란바 민심의, 또는 입법부의 대 견제 정채의 주역인 정부여당의 원내대표는 결단을 촉구하는 직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이 때.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가 내달 3일 선출할 첫 원내대표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3)을 띄우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이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당내 이탈표를 관리할 사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찐명박찬대 의원에게 강하게 맞설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무난하게 소통할 사람이라는 이유다.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계가 이철규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재 여당 의석이 108석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효력을 지킬 100석에 간당간당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 8석 넘게 이탈표가 나오면 재투표에서 의결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뢰하는 핵심 측근이자 당내 정치력이 있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철규의원이 당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압도적인 힘을 지닌 행정부가 독주하면, 입법부가 통제할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고위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은 한통속이기에 대책도 별로 없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행정부에 속한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단죄할 기회조차 없다.

 

물론 우리 헌법은 이럴 때 쓰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바로 탄핵이다. 고위공무원의 위헌·위법 행위를 따져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곧 민주헌정 질서를 위한 안전장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제도다. 그렇지만 실제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닐 텐데도 그렇다. 탄핵은 헌법 제정 이후 75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책무다. 그러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무원이 있는데도 탄핵소추가 없었다면,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때 적용하는 형법 범죄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이 남발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위헌·위법 행위다.

 

문제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인데, 말로는 검사 독재라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관심은 온통 이재명대표에게 옥죄드는 사법리스크, 조국 구하기에 열중한다 .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여당이나 야당은 물론 국민 개개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국가를 위한다는 말은 힘없는 상대를 강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다고 한다.

 

정부여당에도 현 국가 상황을 바로 보는 국회의원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충고한다.

윤석열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경계하라.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하라! 나아가 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라! 그렇다면 이철규의원이 왜 우너내대표가 돼서는 안되는 이유도 분명하다.

 

국민들은 4·10 총선을 통해 정치 복원과 협치를 주문했으나 총선 이후에도 여야 모두 역주행하고 있다. 참패한 여당은 처절한 반성을 토대로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등 대대적 쇄신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 안팎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을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밀자는 ·이 연대설이 흘러나온다. 당사자들은 연대설을 부인했지만 이는 계속 윤심(尹心)’을 따르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으로 비친다.

 

또 야다인 민두당은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명심(明心) 정당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친명계 한 명만이 도전해 19년 만에 처음으로 경선 자체가 무산될 판이다. 심지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국회의장 후보에 도전한 친명계 인사들은 경쟁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주는 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정치권의 요괴 같은 박지원 당선인도 일사불란 요구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겠는가. 다시한번 정치권에 말하겠다. 지금과 같은 기이하고도 묘한 정치권의 이질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22대 국회도 무망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하나같이 윤석열의 정당,’ ‘이재명의 정당만들기를 멈추고 민심을 따르는 정책 경쟁을 벌여야 최악의 입법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