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18.8℃
  • 구름많음원주19.9℃
  • 구름조금울릉도16.9℃
  • 흐림수원18.8℃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6.3℃
  • 흐림상주19.0℃
  • 구름많음포항20.6℃
  • 흐림군산20.8℃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3.1℃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8.6℃
  • 흐림광주19.1℃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9.6℃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8.2℃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8.5℃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3℃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7.3℃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태백10.9℃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4.6℃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0.6℃
  • 흐림금산21.6℃
  • 흐림20.5℃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19.5℃
  • 흐림순창군20.2℃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3℃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8.9℃
  • 흐림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9.5℃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1℃
  • 흐림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4.7℃
  • 흐림구미20.7℃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7.3℃
  • 흐림거창19.0℃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1℃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의령군, 맹견보험 의무화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환경네트워크

의령군, 맹견보험 의무화 시행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의령군.png

 

 

 의령군은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맹견의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맹견 소유자 중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1차 위반은 1백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2백만원과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5가지 품종의 맹견은 크기와 무관하게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맹견의 소유자는 꼭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