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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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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 대비 10.02% 상승 … 내달 2일(화)까지 1,180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 가능…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

강서구.png

 

동작구(구청장 이창우) 3월 2()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21.1.1.기준 1,180필지로 지난해 대비 평균 1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으로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내달 2()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팩스(044-201-5536)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9(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916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표준지 1,180 필지를 활용해 37,648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오는 5월 31()에 공시할 계획이다.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