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맑음속초10.1℃
  • 맑음12.9℃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8℃
  • 구름조금충주14.6℃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3.1℃
  • 구름조금군산14.6℃
  • 맑음대구11.8℃
  • 소나기전주14.4℃
  • 맑음울산11.0℃
  • 구름많음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조금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3.4℃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13.4℃
  • 구름조금순천10.8℃
  • 맑음홍성(예)14.4℃
  • 맑음15.2℃
  • 맑음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5.2℃
  • 맑음성산15.1℃
  • 구름조금서귀포14.6℃
  • 구름조금진주10.7℃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6℃
  • 맑음15.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5.3℃
  • 구름조금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0.1℃
  • 구름조금의령군11.1℃
  • 구름많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0℃
  • 구름많음진도군14.0℃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2.6℃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오부상, "면천협동화산업 대표이사의 범법 악행에 대해 처벌해 달라 !" 강력 호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부상, "면천협동화산업 대표이사의 범법 악행에 대해 처벌해 달라 !" 강력 호소

오부상,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나에게 돌아온건 배반뿐이었다."

   


충남 당진시 소재 면천협동화사업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오부상회장이 주식회사 면천협동화산업 대표이사의 일련의 행위들을 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규정하고 충남 서산지청에 고발한 사건이 충남 당진경찰서 수사팀에 배정됐다. [본지는 이 사건을 3회에 걸쳐 집중취재 보도 한다.]

 

이런 참담한 경우는 처음이다. 기업인으로 숱한 세월의 파고를 겪어 왔지만, 이러한 불공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은 처음 본다. 아무리 나를 가해한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상식과 도리를 무시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을 본지에 제보한 한 중소기업인의 말이다. 이 경영자는, 면천협동화산업 대표이사의 횡포로 인해 거액의 재정적 손실을 본것과 관련,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피고소인의 안하무인적 만용에 공식 수사의뢰를 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기본도리인 상식과 공정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동물과 다를게 뭐가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가해한 이종문은, 나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기와 오만으로 나에게 지속적인 고소 고발 소송으로 테러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은 주식회사 면천협동화산업 대표이사의 불법적 범법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인의 애환에 대한 토로다. 세상에 이런 일이.....정상의 기업인이 한 행위라고는 믿기지 않았지만, 제보자가 제시한 소송자료 등을 보는 순간, 헛소릴 하는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다.

 

주식회사 면천화협동화산업 대표이사와는 한때 동업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가해를 했다는 것인가?

 

얘기를 하면 한편의 장편소설을 써야 할 정도로 기막힌 사연으로 얼룰져 있다.

우선 그가 나에게 저지를 불법 횡포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그러니까 한 10개월 여 전의 일이다. 정확하겐 202261일의 일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갈밭가든이라는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횡포를 저지른 사례들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가해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 사건에 본질을 말해 달라! 어떻게 횡포를 했다는 것인가 ?

 

내 주장에 대해 윽박지르지 말라. 이종문의 입장에서 취재하는 것 같아 기분 안좋다.”

 

기자의 물음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사죄드린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식당 앞 마당에 골재 등으로 손님들이 드나드는 입구를 봉쇄하여 영업방해를 했는가 하면,

20여일이 경과한 2022620일 경엔 갈밭가든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시설을 파손 하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그같은 범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다. 그건...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해자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평택지청에 고소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의 횡포와 범법사실에 대한 분명한 중거와 사실관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았는가?

 

당연히 항고를 했다. 나의 항고제기에 따라 사건이 수원고등검찰청에 배당되었지만, 수원고검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범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닌가?

 

기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에 기반한 펙트와 나에게 가해한 정황들이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뒷 배경에는 그의 교묘하고 기발한 술수와 음모가 작용한 것이고,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유기한 수사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번 기자께서도 이 사건 배경의 전후 먁락을 파악하면 나의 주장에 공감이 될 것이다. 피고소인 그 사람은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기간 중에도 불법을 저질렀다. 정확히 2023228일에 일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갈밭가든내에 보관 중인 25백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파매립했는가 하면, 간이 화장실 등을 철거하면서 생긴 건축폐기물을 비롯한 오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었다.”

 

이같은 범행을 고소한 사건이 조사 중에 있을 때 저질렀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럼에도 1차 고발 당시 수사기관인 평택경찰서 평택지청과 수원고검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 등이 제2차 고소를 충남 서산지청에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정확한 지적이다. 나를 가해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사기), 형법 제314(재물손괴죄), 형법 제319조 제1(건조물침입죄), 페기물 관리법 제81, 2, 같은 법 제172, 3, 같은 법 제68조를 적용하여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가 ?

 

믿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평택경찰서 평택지청이나 수원고검과 같다고 생각지는 않는다.차제에 피고소인의 비호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신분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가해자라고 하는 피고소인이 무슨 이유를 들어오부상회장 딸을 피로고 하여 소송을 제기했는가 ?

 

그 문젠 피고소인과 나 사이에서 일고 있었던 갈밭가든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미 및 보증금 청구사건(소재지: 충남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 198번지 외 7필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63820)으로서, 20232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측에 의해 원고의 보증금 청구사건을 기각한다.”고 판결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 가 항소하지 않음으로 202333일에 확정된 사건이다.“

 

피고소인의 앞서 행각으로 볼 때, 자신의 패소가 분명한 보증금청구사건 기각 판결에 대 해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 주었다. 그 사람이 절대 가만이 있을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원고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이 나왔으면 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소를 하면 될 일인데, 정당한 권리는 행사하지 않은 채, 2023228일 새벽 6시 경 무렵,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내 소유의 가설건출물 앞 마당에 적치 되어 있던 금원 25백 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대리석)를 불법으로 매립시켜버리고, 간이화장실 및 건축 폐기물, 오물 책상 등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범법 행위가 이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을 고소한 이유가 가해자를 사법처리 해 달하는 것이 전부인가 ?

 

반드시 피고소인은 사법처리 되어야 하는 것과 아울러, 피고소인이 보증금 청구 등의 소송에세 패소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갈밭가든월 임대료 400만 원의 24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원 96백만 원 상당 이상의 손해를 입힌 만큼, 피고소인은 나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년간 동안 경영의 동업자 관계를 유지해 온데 대한 두터운 신뢰가 두 사람간에 있지 않는가?

 

 

물론 돈독한 신뢰가 있었다. 이종문과 내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방안을 강구하면서, 서로 어려울 때마다 개인 돈을 지원해 줄 정도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선심을 베푼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 올줄은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악마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수사 당국은 이에 사건에 대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평택지청, 수원고검 등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터여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