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1.1℃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12.7℃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6.6℃
  • 흐림안동6.4℃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10.0℃
  • 흐림군산13.3℃
  • 맑음대구9.0℃
  • 박무전주12.9℃
  • 맑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1.8℃
  • 박무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2.3℃
  • 구름조금통영10.2℃
  • 박무목포13.2℃
  • 구름조금여수11.6℃
  • 구름많음흑산도14.3℃
  • 구름조금완도13.4℃
  • 흐림고창10.1℃
  • 구름조금순천8.6℃
  • 박무홍성(예)10.8℃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3.4℃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1℃
  • 맑음10.8℃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0.9℃
  • 구름조금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3℃
  • 구름조금고흥10.1℃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7.2℃
  • 구름조금광양시9.8℃
  • 구름조금진도군11.4℃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0℃
  • 흐림청송군4.5℃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8.1℃
  • 구름조금산청7.2℃
  • 구름조금거제11.1℃
  • 맑음남해11.1℃
  • 구름조금9.6℃
기상청 제공
화재위험 대책, 소화기 시설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위험 대책, 소화기 시설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남태규사진.jpeg

[남태규 선임기자]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소방시설의 설치종류, 범위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 중심의 소방시설 적용은 행정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화재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30가지 용도로 구분한다. 그러나 30가지로 화재위험도를 구분하는 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공장의 용도지만 생산 제품 종류에 따라 그 위험도는 차이가 있다. 같은 창고 용도라도 물품의 종류나 적치 방법 등에 따라 화재위험도는 크게 다를 거다.

 빠른 변화에 따른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30가지로 고정된 용도 구분은 새롭게 생겨나는 업종의 위험을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생겨나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탈출카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가연물이 많고 피난 장애물이 존재한다. 화재 시 외부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밀폐된 실에 고립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기존 30가지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중이용업소로도 구분하기 어려워 화재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법규 중심의 소방시설 적용은 소방산업 발전에도 저해된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좋은 소방시스템을 적용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법규 중심의 ‘소방법’ 적용은 ‘소방법’에서 제시하는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된다는 생각을 뿌리내리게 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방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외엔 아무리 좋은 소방시스템이라도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층 건축물엔 성능위주설계라는 제도하에 실제 화재위험성을 찾고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터널과 지하구 등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용도에 대해선 별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마련돼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창고시설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목적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규모도 아니고 고층 건축물도 아닌 중간 건축물은 어떨까? 아무리 화재위험도가 높더라도 사용자는 그 화재위험도를 알 수 없다. 화재에 위험한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화재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은 어렵더라도 일단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소화기 시설의 대중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