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보훈부, 공법단체 월남전참전자회 숱한 문제 제기에도 눈감고 수수방관
월남전참전자회가 보훈부 승인 없이 운영한 안양시 주차장 관리 초소 사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가 보훈부의 승인도 없이 수십억대 사업을 진행하고 매출액 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 3월6일 총회 결의 안건에 상정, 안양공영주차장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지부는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안양시 산하 안양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안양시 핵심 4개 도로에서 공영유료주차장(노상) 운영사업을 진행 중이며, 안양지회가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참전유공자법 24조의 3(수익사업의 승인)항에는 공법단체인 참전자회가 수익사업 진행 시 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이지만, 보훈부로부터 승인절치 없이 운영해 왔다는 게 이 사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 보도가 첫 번째 나가는 2023년 5월달에 확인된 월남전참전자회 보훈부 수익사업 목록에는 안양공영주차장사업 목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사진참조) \
이에 따라 취재진은 보훈부 예하 공법단체들의 수익사업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보훈부 예하 공법단체 중의 수익사업 현황 목록에 월남전참전자회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보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자회 정관 5조(사업)에 적시되어 있듯이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당시 보훈처의 심의 슴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월남전 참전자회는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뒤, “보훈부 측 자료에 월남전참전자의 안양공영주차장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월남전참전자회와 당시보훈처가 모종의 불법적 담합을 통해 만들어 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제보자들 측의 주장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초소에 버젓이 ‘월남전참전자회’가 표기되어 있고, 계약도 월남전참전자회 경기지부와 공식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는 월남전 참전자회의 공식 수익사업으로 봐야 한다는게 제보자들의 주장이고, 그렇다면 보훈부의 복지사업심사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제보사건 초반 취재를 했던 팬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경기지부에 관련 사실에 대하여 문의하자 관계자는 “보훈처 심의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중앙회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계속) 회의 중이다. 경기지부에 물어봐라. 저희 쪽(중앙회)이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주차장 관련 사업은 보고와 승인 과정이 없었으며, 위반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지만, 월남전참전자회 측의 안양주차장 사업관련 보고와 승인 절차가 없었다면, 어떤 경로로 버젓이 보훈부 예하 공법단체들의 수익사업 현황에 기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 의혹으로 남는다.
특히 이들 이화종회장 중심의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편법 운영은 상조회 운영과정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고발자 측은, “상조회 설립후, 상조회 자체를 이모회장이 장악 하려는 의도에서, 춸남전참전자회 중앙회 사무실 2층에 상조회 본부를 두게 한 후, 다른 상조회의 경우, 회원비 납입금이 1만5천 원 상당에 불과한데 반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측은 이 금액의 더블금액인 3만 원을 받는 등으로 폭리를 취했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모두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이라는 점”이라면서, 이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보훈부도 일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은 이같은 일련의 부정비리로 강서경찰서로부터 문제되는 상황에 이르자, 2층 본관에 개설했던 사무실 모두를 철수하는 등, 압수수색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일련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화종 회장은 그동안 일부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참전자 중앙회의 인사, 예산, 각종 사업들에 대한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모든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전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모두 허구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비위사실들을 제보한 이해 당사자들은,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보훈부 및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측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가권익위 등에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대통령실에도 진정을 하겠다는 것”이 이들 제보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