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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월남전참전자회 안양공영주차장 수익사업 불가, 보훈부 알고도 눈감았나, 아니면 공모하여 승인해 주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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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법단체 월남전참전자회 안양공영주차장 수익사업 불가, 보훈부 알고도 눈감았나, 아니면 공모하여 승인해 주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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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공법단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는 수익사업 불가"라는 것을 조롱이라도 하듯 버젓이 수익사업 현황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가 보훈부의 수익사업 승인도 없이 수십억대 공영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 매출액 중 상당액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자, 보훈부가 어떤 법적근거를 토대로 한 것인지 모르지만, 보훈부 공법단체 수익사업 현황목록에 명시되어 있는가 싶더니, 202436일 월남전참전자회 정기총회에서 안양공영주차장 사업 자체를 정리한다는 의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227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 관리팀이 주무하고 있는 보훈단체 기본현황을 보면, 국가보훈부가 월남전참전자회 측에게 수처리장비, 조명, 전광판, 배전반 등의 품목을 제조하는 수익사업과 경기도 안양시 평촌역 노상 및 동안 노상 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익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공법단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은 불가한 사항을 보훈부 측이 어떤 모법을 근거로 허가를 해 주었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이 사건 비리를 제보한 측이 제출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질의 신청번호 1AA-23212-0210219/ 신청일: 2023126/ 담당자: 문수정)에 의하면,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귀 기관은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게 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이 가능하고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참전자회 경기지부는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8년 동안 안양시 산하 안양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안양시 핵심 4개 도로에서 공영유료주차장(노상) 운영사업을 진행 중이며, 안양지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서 더욱 귀신이 곡할 노릇은 2023518일 이 사건을 취재 보도한 팬앤드 마이크가 확인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 업현황에는 주차장 관련 사항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전유공자법 24조의 3(수익사업의 승인)항에는 공법단체인 참전자회가 수익사업 진행 시 보훈부 지사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지만, 이 서류 또한 적법하게 취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참전자회 정관 5(사업)에도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보훈부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월남전 참전자회는 이를 무시한 것이라는 게 고발자들의 주장인데 반해 . “ ‘월남전참전자회가 표기되어 있고, 계약도 참전자회 경기지부와 공식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는 참전자회의 공식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이 계약을 체결한 경기지부에 관련 사실에 대하여 문의하자 관계자는 보훈부 심의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중앙회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계속) 회의 중이다. 경기지부에 물어봐라. 저희 쪽(중앙회)이랑 관련이 없다느느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보훈부 관계자는 주차장 관련 사업은 보고와 승인 과정이 없었으며, 위반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처분을 떠나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화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감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사항이라는게 공법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간 연간 위탁료 1100만 원 내고 23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평균 매출액은 연간 24600만 원이고, 2023년 위탁료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11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운영비 등)만 연간 7000만 원 ~1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간당 요금을 계산해 매출액을 추정해 봤더니 공사에 보고된 금액과는 차이가 있어 보였다.

 

차량 1대당 1시간 주차를 기준으로 주차비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40% 주차 시 24586만 원 50% 주차 시 3732만 원 60% 주차 시 36878만 원 70% 주차 시 43025만 원 80% 주차 시 49171만 원으로 볼 수 있다.(만약 차량이 1시간 이상을 주차 하면 요금은 3~10배 이상 증가한다)

 

참전자회는 연간 2억 원대로 공사에 보고했지만, 실제 추정 매출액은 최소 3억 원대에서 최대 5억가량으로 보인다는게 현지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계산이다. 신고 외 실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금 매출을 전체 매출액 중 10% 정도로 보고 있으며, 매출은 신고한 내용으로만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사실을 아는 참전자회 회원 A 씨는 주차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2016년부터 엄청나게 수익이 남아 주요 간부가 몰래 위로 상납하기도 했다는 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이화종 회장이 취임 후 기존 지회장(최 모 씨)을 내보내고 새로 측근(이 모 씨)을 임명해 관리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참전자회 정관 규정 16호에는 사업 추진 시 회장에게 계획 및 사업제안서 작성해 보고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으며, 실적을 보고하라고 적혀 있다.

 

여기에 더해 중앙회 총괄사업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 수행, 매월 보고 회장 승인받아 시행, 모든 수익금은 본회가 총괄 관리·운용 수익금은 해당 사업 참여 회원 우선배분 잔여 이익금은 회원복지 및 본회 직원 복지 재원 활용 잔여수익금은 본회 복지기금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적어도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측이 수십 억원의 수익을 창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하나의 복마전 사업이고, 이같은 수익사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보훈부의 관리감독 소홀, 또는 월남전참전자 지도부와 보훈부 관계자들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